7월28일부터 1차 사전청약 접수가 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망라한 질의회신집 ‘2021 주택청약 자주묻는질문(FAQ)’을 배포했다. 질의회신집에는 청약자격부터 소득제한, 청약절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청약 등과 관련된 438개 질문에 대한 해설이 담겼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2020년 기준 9.5%)은 청약자격에 부합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될 정도로 청약에 앞서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질의회신집에 나온 질문 가운데 청약의 가장 중요한 ‘청약자격’과 관련한 해설을 정리했다.
Q.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는 부부는 무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다만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 분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1주택 세대로서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는다.
Q.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A. 안 된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대신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Q.1주택자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 잔금을 완납받았으나 공고일 다음날 매도 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A. 안 된다.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이다. 잔금을 완납받았다 하더라도 위 문서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Q.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3천만원(수도권 제외 전국 8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일시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A. 인정된다. 과거에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 전체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Q.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때에도 소형저가주택 보유가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A.인정되지 않는다. 소형저가주택 보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때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같은 단지에 아내와 남편이 각각 중복으로 청약 신청해도 되나.
A.안 된다.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할 경우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1년 간 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둘 다 당첨됐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늦게 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된다.
Q.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가.
A.그렇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5년 이상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해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5년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납부했더라도 자격이 인정된다.
소득활동 관련 자격요건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