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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반값 복비’까지 내려간다…9억 매매 450만원·전세 360만원

등록 2021-08-20 11:14수정 2021-08-21 02:02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 확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덩달아 급증한 중개보수 부담을 절반까지 낮추는 ‘반값 복비’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공청회 때 공개된 시안에서 60% 이상 인하되었던 임대차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인하율은 50% 수준으로 조정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확정안을 보면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 구간부터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거래건수가 증가한 구간이다. 매매 6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2015년 6.3%에서 2020년 14.1%로, 임대차 3억원 이상은 같은 기간 11.8%에서 18.1%로 늘었다.

매매의 경우 현행 보수요율 0.5%를 적용받는 6억원 이상~9억 미만 구간이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최고요율인 0.9%를 적용받고 있는 9억원 이상 구간은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로 구간을 세분화해 보수요율을 차등화했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중개보수 상한은 300만원→240만원, 9억원은 810만원→450만원, 12억원은 1080만원→69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수요율이 절반 가까이 인하(0.9%→0.5%)된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반값’에 가깝다.

임대차 계약은 ‘반값 복비’를 적용받는 구간이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으로 매매 보다 폭넓다. 임대차 보수요율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0.3%,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8%→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8%→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8%→0.5%, 15억원 이상 0.8%→0.6%로 부담이 완화된다. 6억원 임대차 중개보수는 480만원→240만원, 9억원은 720만원→360만원이다.

임대차는 공청회 시안에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 0.3% 보수요율을 적용했으나 확정안에서는 0.4%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6억~9억 구간은 현행 0.8%를 적용받던 구간으로 0.3%로의 인하는 절반을 훌쩍 넘는 인하폭이라, 영업 타격에 대한 중개업계 우려가 컸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개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현행 0.8%)가 매매(현행 0.5%)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해소됐다. 다만 임대차가 매매보다 낮은 다른 가격 구간과 달리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임대차와 매매 중개보수(개편 0.4%)가 똑같다.

그밖에 중개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확정됐다. 중개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장한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공인중개사 개인은 연간 1억원에서 2억원, 중개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중개 거래 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도 도입된다. 공인중개사가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투기에 동원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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