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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가능해져…분양가상한제 등 손질

등록 2021-09-15 10:59수정 2021-09-16 09:55

국토교통부 도심 주거수요 대응 제도개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20평대 공급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기준 및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비아파트에서도 20~30평대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도 민간 공급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손질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은 기존 50㎡이하에서 60㎡ 이하로, 공간 구성은 기존 2개(침실1+거실)에서 4개(침실3+거실)로 확대한다. 20평대 면적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30평대 면적과 유사한 주택이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같아도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능해 실사용면적이 좁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2021~2022년 집중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민간 건설사에 대한 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금리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신축 오피스텔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손질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인근 시세를 산정할 때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고쳐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을 고려해 유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했던 것을 세부기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허그가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해당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심사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어왔다.

국토부는 분양가 관련 두 제도의 제도 개선사항은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 나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분양가심사제 개선은 신축 사업장이 없는 지역에서 일부 분양가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신축사업장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은 지자체 간 분양가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를 통해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의 분양가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민간 공급주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언급한 이후 시장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 특히 공급세대 1만2천호에 일반분양만 5천여호에 달하는 둔촌주공의 경우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수요자들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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