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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10년 뒤 분양전환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90곳 의향서 내

등록 2021-09-17 04:59수정 2021-09-17 08:40

인천검단·화성능동·의왕초평 3곳
높은 분양가·월임대료 부담이 변수
경기 동탄2새도시의 한 공공임대. LH 제공
경기 동탄2새도시의 한 공공임대. LH 제공

무주택자가 10년간 거주하다가 확정된 가격에 분양전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주택인 ‘누구나집’ 사업이 수도권 3곳의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면서 주택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수익 전망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한편에서는 최초 입주 때 보증금은 낮을지 몰라도 실제 주거비용인 월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 10년 뒤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고분양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누구나집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에이치가 지난 14~15일 인천검단, 화성능동, 의왕초평 등 공공택지 3곳의 4개 블록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90곳의 민간사업자가 의향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참가의향서는 11월 중 정식 사업신청서를 내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의향서를 낸 사업자들이 모두 사업신청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누구나집 사업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모로 진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참여를 타진해 왔다”며 “종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와는 사업구조가 크게 달라졌지만 이번 사업도 적극 검토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누구나집의 10년 뒤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누구나집은 임차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뒤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전환이 이뤄지는데, 이 분양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분양시점까지 연 1.5%의 집값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번 사업자 공모지침을 보면, 가장 입지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왕초평(A2블록) 전용면적 84㎡의 확정분양가격이 9억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의 공모시점 매매가격(감정가)은 8억4천만원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분양가격이 10억원이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 부동산금융사업처는 “확정분양가는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분양가격의 상한으로, 실제 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신청 공모 때 확정분양가를 더 낮춰 제시하는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뜻이다.

누구나집의 임대료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누구나집의 초기 임대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이하가 적용되며, 일반 무주택자에게는 시세의 95% 이하가 적용된다. 이때 보증금은 집값의 10% 이내를 포함해 사업자가 3가지 금액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하나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낮추면 월 임대료가 늘어나고 보증금을 더 내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목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누구나집 입주자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엘에이치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지역에 따라 3.0~4.0% 범위에서 조정해 입주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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