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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 확대…저녁 7시부터

등록 2021-09-23 11:12수정 2021-09-23 14:48

국토교통부, 공항 소음관리 개선방안 발표
밤 11시부터였던 할증 시간대 7시로 당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부담금의 할증 시간대가 확대되고 현행 2배인 할증 수준도 인상되어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대책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개선방안을 보면, 주간 소음부담금 대비 2배 높은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할증 시간대를 야간시간대(19시~23시)로 확대한다. 현재 소음부담금 할증은 심야시간대(23시~06시)에만 적용된다. 할증 수준도 현행 2배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기 소음등급도 현재 5단계에서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전 2019년 기준 84억원 규모였던 소음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인근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한다. 소음등급 3등급인 A330 항공기의 경우 주간 기준 1회 착륙 시 김포공항 국내선은 7만8천원, 국제선은 27만3천원을 부담한다.

국토부는 해마다 해당 지자체 등에서 100억원 규모로 시행해 오던 주민지원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는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수원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가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주민들 소음 피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2022년까지 주민을 비롯한 항공사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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