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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막는 농지법 영향…3분기 농지 거래 급감

등록 2021-10-25 12:10수정 2021-10-25 14:16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 현황
지난 3월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사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3월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사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올해 3분기 전답 등 농지 거래가 25%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개정 농지법이 8월 시행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 호재가 쏠려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분기 지가변동률은 전 분기에 견줘 상승폭을 키웠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현황 자료를 보면, 3분기 토지거래량은 약 78만7천필지로 2분기 89만8천필지에 견줘 12.3% 감소했다. 지목별로는 농지 쪽에서 급감했다. 전(밭)이 2분기 8만5천 필지에서 3분기 7만2천 필지로 15.3% 감소했고, 답(논)은 9만2천 필지에서 6만9천 필지로 25.0%나 줄었다. 대지가 8.9% 감소(59만8천 필지→54만5천 필지), 임야가 1.6% 감소(6만2천 필지→6만1천 필지)한 것에 견주면 감소폭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을 계기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17일 시행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농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해졌으며, 농지 불법 취득을 중개하는 행위와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토지 거래는 줄었지만 지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률을 기록해 2분기(1.05%)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1분기 0.92%에서 2분기 0.79%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3분기 0.95%로 반등한 뒤 줄곧 상승폭을 확대하는 추세다(0.95%→0.96%→0.96%→1.05%→1.07%). 특히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 등 수도권의 지가변동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4.59%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인 세종시는 1년만에 변동률이 1.48%로 줄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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