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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로…민간 사전청약에도 적용

등록 2021-11-15 11:30수정 2021-11-16 02: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월16일 시행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사각지대 보완
의왕·군포·안산 새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안산시 반월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의왕·군포·안산 새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안산시 반월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11월16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당장 내년 3월까지 1만8천호 물량이 풀릴 민간 사전청약부터 추첨제가 도입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9월7일 발표한 ‘특공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처다. 다만 그 사이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당장 3기 새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추첨제가 조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30% 추첨제 물량은 자산 기준만 있고 소득 기준이 없다. 신혼 특공은 기존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생초 특공은 160%라는 소득 기준이 있었다. 자산이 없지만 소득이 높은 ‘무자산 고소득 계층’이 가격이 폭등한 재고주택 시장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단 부동산 자산 가액 3억3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둬 ‘금수저 청약’을 막았다.

신혼 특공 추첨제 물량은 자녀 수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자녀 수에 가점을 부여해 무자녀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이 어려웠다. 생초 특공 추첨제 물량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간분양 전체 입주자 모집 유형 가운데 신혼 특공 비율은 20%, 생초 특공은 20%(공공택지 공급)·10%(민간택지 공급)다. 생초 특공 모집 비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은 기존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됐다.

특공 30% 추첨제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처음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년 3월까지 민간택지 사전청약 가능 물량은 1만8천호로, 이르면 11월 안에 일부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민간 사전청약 관련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청약 대기자들한테 중요한 대목은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이전에 언제든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부활된다는 점이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다른 주택 사전청약이나 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포기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 본 청약(사전청약 신청은 안됨)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민간분양 사전청약과 다른 대목이다. 민간 사전청약에 예비당첨자 제도는 없으며,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물량은 본 청약으로 이월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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