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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당 갈지자 행보에…올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못했다

등록 2021-12-02 15:53수정 2021-12-03 02:34

올해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합동점검 무산
착수 나흘 전 여당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이후 다시 백지화…합동점검도 이행 안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주택임대사업자가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차인에 대한 공적 의무를 해태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계획했던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내걸었다 백지화하는 등 정책 혼선을 초래한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에 착수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개년 계획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1차 점검 과정이 예상보다 과중해 지자체 현재 인력으로는 소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위반을 중점 점검한 지난해 1차 점검에 이어 올해 6월~12월 7개월 동안 임대료 증액 위반에 대해 2차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와 임대료 증액 제한(갱신·신규 모두 5%)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 2가지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주택으로 지자체에 공식 등록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되,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여한 게 뼈대다. 1994년 처음 도입됐으나 혜택 위주로 제도가 운용됐고, 임차인 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은 도입 26년만인 지난해 처음 이뤄졌다.

정부의 의무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된다. 여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특위를 구성했고 5월27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20여일만인 6월18일 “원점 재검토”(고용진 수석대변인)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더구나 이후에도 폐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8월께가 되어서야 당내에서 “사실상 백지화” “폐지는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결국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이 주요한 민간임대정책을 두고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동안 임차인 보호 의무 합동점검이라는 정책이 증발했다는 얘기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차인 주거 안정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제도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제도 운영 상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었다”며 “임차인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일부의 비판만을 수용해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5월27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밝히면서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진 상황”을 이유로 든 바 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라는 매매시장 안정의 수단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용한 셈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임대의무기간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임대료 증액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임차인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임대인만 제도의 혜택을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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