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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GTX 통과 반대 집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수사의뢰

등록 2023-01-17 17:01수정 2023-01-17 19:53

GTX 노선 통과 반대 집회 관련
부적정 공금 사용 등 혐의 4건 수사의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시(C) 노선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재건축추진위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집회 문제로 주민 대표 단체가 수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추진위는 지티엑스 노선이 이 단지의 지하를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에서 지티엑스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지출 비용 영수증 가운데 400만원은 누락돼 있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회계, 용역 사업자 선정 등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고, 재건축 추진위는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추진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국토부가 국책 사업인 지티엑스 개통 차질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은마아파트에 대한 이례적인 ‘먼지털이식’ 조사를 통해 입 막음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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