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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주차공간 넓히면 건축비에 가산…분양가 더 받는다

등록 2023-01-25 17:22수정 2023-01-25 17:25

국토부, 주차공간 성능등급 도입
기본형 건축비 1~4% 가산 허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수도권 3기 새 도시 등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3구·용산구의 민간택지에 적용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설계에 따른 분양가 가산을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는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정 기준 주차면수는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 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차공간 가산 비용은 기본형 건축비의 1~4%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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