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본보기집 관람 인파. GS건설 제공
이달 사전청약을 받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도전할 수 있는 청약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공공분양주택이 ‘뉴:홈’으로 간판을 바꾸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이 주택 유형과 지원 대상별로 복잡하게 차등 적용되고 있어서다.
뉴:홈은 분양가 수준, 금융 지원 방식, 분양형인지 임대형인지 등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255호)는 ‘일반형’으로 나왔고 남양주 왕숙(932호), 안양 매곡(204호)은 ‘나눔형’으로 공급된다.
뉴:홈 일반형은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비슷한 유형이다. 전체 물량 중 70%가 신혼부부(20%)·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다자녀(10%)·기관추천(15%)·노부모 부양자(5%) 등에게 특별공급되고 나머지 30%가 일반공급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의 130% 이하(신혼부부 맞벌이 140%)라야 하고 노부모 부양자·다자녀 가구는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달리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는 수요자의 소득은 100% 이하 요건이 적용된다. 일반공급의 소득 요건이 가장 엄격한 셈이다. 올해 적용되는 3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은 100%가 651만원, 120% 781만원, 130% 846만원, 140% 911만원 등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형의 경우 부동산 보유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가액 3557만원 이하 등 자산 요건이 지원 대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금이나 유가증권, 전세 보증금 등 청약자의 순자산 규모는 제약이 없다.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은 분양가가 일반형보다 저렴하고 청년·신혼부부 공급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로 공급되는 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이에 반해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 공급 비율을 보면,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신혼부부(40%)·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
이번에는 공급이 없고 9월에 첫선을 보이는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신혼부부(25%)·생애최초(20%)·다자녀(10%)·기관추천(15%)·노부모 부양자(5%) 등에게 배정된다.
두 유형은 지원 대상별로 세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40%), 순자산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는 이에 따른 순자산 기준이 3억410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 기준 금액은 소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며, 9일 공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청년(만 19~39살 미혼자) 특공 신청자의 소득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지난해는 450만원) 이하라야 하고 순자산은 소득 3분위 평균값의 80% 이하(지난해는 2억6천만원 이하)라야 한다. 여기에 더해 청년 특공은 청약자 부모의 자산이 순자산 9분위 경계값(지난해 기준 9억7500만원)을 초과해도 청약이 제한된다. 이밖에 다자녀·노부모 특공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순자산 105%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처럼 나눔형·선택형에 순자산 요건이 도입된 것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현금 등 보유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계층이 단지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시세 차익이 큰 공공분양에 청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또 청년 특공에는 부모의 순자산 기준까지 적용한 것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달 사전청약에서 ‘로또’급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이 일반형으로 나온 것은 맹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수방사 공공분양 일반공급(30%)에는 추첨제 물량(20%)도 일부 있는데, 청약자 부모의 순자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 찬스’를 등에 업은 청년들이 몰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