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가 시작된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집값을 띄우려는 목적의 허위 거래는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만 할 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가 앞으로 공개되면 ‘진짜 거래’를 판별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서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주택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계약일이 공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동 정보가 포함되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 동향 파악이 좀더 쉬워지게 된다. 다만, 동·층 정보가 결합되면 호수를 공개하지 않아도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동별 실거래가는 하반기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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