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3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경기 고양시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ㄱ씨가 2019~2020년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지 임대인이었다. ㄱ씨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근처에 신축 빌라분양·전세 광고를 했는데, 한 부동산 플랫폼에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미끼성 약속도 내걸었다. 국토교통부는 ㄱ씨가 분양업자와 짜고 전세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5월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조사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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