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예외도 추진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 상환 비율(DTI) 40%를 일괄해 적용하거나, 대출액을 연간 소득의 네 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에 견줘 소득이 적은 경우 지금보다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들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소득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3일 “이달 말께 채무상환 능력 위주의 ‘주택 담보대출 여신 심사 모범 규준’을 발표한 뒤, 문제가 없으면 2월부터 은행과 제2 금융권에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도높은 처방이 나온 것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박 국장은 “현재 제2 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제2 금융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여신 심사 모범 규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모범 규준을 금융회사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총부채 상환 비율을 45~50%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박대동 국장은 투기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또는 개인당 1건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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