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투기지역서 시행 방침…실 수요자는 예외 검토
투기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대출자의 대출 건수를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구당 1건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가구 전체 구성원들의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1인당 1건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되면 현재 2건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의 만기 때 1건만 남겨두고 나머지 1건의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정은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되면 주택 1채를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1인당 주택 담보대출을 2건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은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기지역의 신규 대출은 지금처럼 계속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9월부터 분양값 상한제 실시와 함께 청약 가점제를 조기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는 문제는 당정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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