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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불리한 지역우선공급제 바뀐다

등록 2009-10-18 21:38

‘서울은 100%·경기는 30%’ 해당지역 공급
형평성 위배 지적…올해 안에 바꾸기로
송파(위례)새도시의 지역우선 공급 제도가 바뀌어, 경기도 지역 거주자들이 지금보다 좀더 많은 주택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안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공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주택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안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행 공급규칙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과 여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배정된다. 반면 서울은 66만㎡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100%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규칙은 1999년 관련법 개정 당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송파(위례)새도시 건설계획이 나온 뒤부터 경기도는 형평성을 문제로 규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위례새도시는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는데, 송파구 행정구역에 지어지는 물량은 모두 서울 시민의 몫으로 분양되지만 성남시와 하남시 건설물량은 30%만 행당 지역에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 물량에는 서울 시민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현재 30% 대 70%의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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