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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걱정없는 ‘시프트’ 새달 1940가구 청약

등록 2010-01-26 19:39

에스에이치공사는 올해 1만244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3지구에서는 2월 청약을 앞두고 건축형시프트 공사가 한창이다.   에스에이치공사 제공
에스에이치공사는 올해 1만244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3지구에서는 2월 청약을 앞두고 건축형시프트 공사가 한창이다. 에스에이치공사 제공
은평·상암에 공급…올해 서울 1만244가구 쏟아져
자녀수 등 따른 청약가점제 적용…경쟁 치열 전망
* 시프트 : 장기전세주택
집값이 요동치고 전셋값이 껑충 뛸 때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에스에이치(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에 사는 사람만큼 부러움을 사는 이도 없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보장되니 전셋값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세난이 심각했던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공급된 시프트가 사상 최고 경쟁률인 평균 54.2 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전세불안이 예상되는 올해 역시 시프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2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의해 선정기준이 달라져, 수요자는 반드시 변동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시프트 사상최대 공급…강남 물량도 풍성 올해 에스에이치공사는 1만244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다. 시프트 공급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공급된 물량(7884가구)보다도 많다.

공급되는 시프트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가 대부분이며, 재건축아파트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는 116가구에 불과하다.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2차 아파트(21가구)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 2차(42가구)가 눈에 띈다. 건설형 시프트 역시 알짜 물량으로 가득 차 있다. 은평3지구, 상암2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로 시프트가 공급되고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양천 신정지구 등 한강 이남 물량도 상당하다.

시프트는 2, 5, 8, 11월 등 분기별로 한 차례씩 공급된다. 가장 먼저 다음달 은평구 은평3지구 3단지(1159가구), 마포구 상암2지구 1, 3단지(781가구)가 청약을 시작한다. 5월에는 은평3지구 4단지(423가구), 상암2지구 2, 4단지(455가구), 세곡지구 1~3단지(443가구) 등에서 물량이 쏟아진다. 이 지역들은 입지가 좋아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되는 곳이다. 지난 9월 공급된 은평뉴타운의 평균 경쟁률은 10.5 대 1이었다. 구체적인 공급안은 머잖아 누리집(SHift.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


2010년 단지별 공급예정 물량
2010년 단지별 공급예정 물량
■ 건설형 시프트도 청약가점제 적용 지난해까지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건설형 시프트는 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재건축 시프트에만 가점제를 적용했지만, 2월부터는 모든 시프트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납입액이 적어도 당첨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 60㎡ 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전용 60~85㎡ 이하 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저축이 있으면 가능하고, 전용 85㎡ 초과 시프트는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청약가점은 시프트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 60㎡ 미만은 세대주 나이 50살 이상(3점), 부양가족 3인 이상(3점), 서울시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미성년 3자녀 이상(3점)이 만점이다. 전용 60~85㎡ 이하, 85㎡ 초과, 재건축 시프트는 서울시 거주기간 10년 이상(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5점), 세대주 나이 50살 이상(5점), 부양가족 수 5인 이상(5점), 미성년 5자녀 이상(5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5점)이 만점이다. 다만 재건축 시프트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혼부부는 모집공고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시프트가 청약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형 시프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어야 1순위지만, 재건축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1순위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시프트 청약제도는 다른 신규청약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지만 전세시장이 불안한 서울에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는 입지가 뛰어나 당첨자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이 적용된 재건축시프트의 지난해 청약가점 평균은 15~18점 수준이었다. 한편 2월부터는 시프트에 당첨된 뒤 또다시 청약할 경우 감점제도도 시행되니 주의해야 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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