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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울 13개구+5개구 37개동, 경기 13개동…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등록 2019-12-16 21:32수정 2019-12-17 02:40

집값 뛴 양천·동작, 마·용·성·서
정비사업 성북·방화 등 37개동
서울 절반 이상 지역 적용받아

경기 과천·광명·하남 13개동도
‘값 오른 뒤 지정’ 실효성 지적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 적용했다. 지난 11월 서울 강남3구 대부분과 강동·용산·영등포·마포·성동구의 일부 동을 ‘핀셋’ 지정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강남4구(강동구 포함)와 양천·동작, 마·용·성·서(마포·용산·성동·서대문), 영등포·광진·중구까지 서울의 13개구 전체와 경기 광명·하남·과천의 13개동,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동을 추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결정했다. 서울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의 경우 평균 상승률을 초과한 곳을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과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의 광명·소하·철산·하안동과 하남의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은 수도권 상승률 1.5배 초과 지역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지역도 추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의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강서구) △상계·월계·중계·하계동(노원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동대문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성북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은평구) 등 모두 37개동이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외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데 후분양제 등 고분양가 통제에 대한 회피 시도가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은 이전 핀셋 규제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만 일부 적용하면 그 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우려됐는데 이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집값이 오른 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청약’ 우려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경기 과천 등 청약 당첨을 노린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은 청약 당첨을 위한 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서울 도심 1만5천호 이상 사업승인을 서둘러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하남·과천, 인천 계양 등지에서 올해 안에 15만호 지구 지정도 마무리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021년 한시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원활하게 공급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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