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과 강남 등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찾아낸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선다. 또 실거래 기획조사를 수도권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사업과 삼성동·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SID)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 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감시하기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강남·송파권역에서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권역에서는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 대상이었다. 대응반은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시점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해 66건을 의심 거래로 분류했다.
66건은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이들 의심 거래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에 들어갔다. 현장점검반은 시장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하게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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