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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기존 주택 팔면 중과세 예외

등록 2020-07-30 17:47수정 2020-07-31 02:33

조정지역 내 공시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증여 취득세 3.5%→12%로 상향 적용돼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이사,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1년 안에, 그 외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이는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먼저 이사나 취업, 학업 등 문제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될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엔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를 받는 이가 내야하는 증여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투기 수요와 관련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더라도 그대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보유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도 일정 소득이 있고 부모와 별도로 살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볼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는데,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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