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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계약 갱신 때 월세 부담 낮아진다

등록 2020-08-19 09:41수정 2020-08-20 02:30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전세→월세로 돌릴 때 비율 4%→2.5%
10월께 시행 이후 갱신 계약부터 적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이르면 10월께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지금보다 월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 전월세전환율 4%가 2.5%로 낮아진다.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기회비용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전세대출금리는 지난 6월 기준 2.26%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다.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1.4%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8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께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낮아진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은 덜어주는 한편,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을 줄여 ‘전세 소멸’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포석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날 “전세 시장은 지난해 8월이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지난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 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계약 가격만 반영하는 현재의 전세 통계를 보완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가격 안정효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6곳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6곳, 내년 중 6곳 등 모두 18곳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50만 당 1곳이라는 기준에 준해 40여곳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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