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3일 오후 1시5분부터 35분 동안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1일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운항 통제 시간은 영어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 동안이다.
이번 조치로 운항 시간이 조정되는 항공편은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으로,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