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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공공분양, 민영주택 청약통장에도 개방할 듯

등록 2021-02-05 18:17수정 2021-02-05 18:39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도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예정”이라며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4 공급대책으로 서울 및 대도시 도심에 공급되는 물량 47만호 가량이 100%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되자,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소외론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09년 4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 되기 이전에는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청약부금(85㎡ 이하), 청약예금(85㎡ 초과) 가입자 등으로 통장 종류가 구분돼 있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50%로 크게 늘리고, 특히 일반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기간 3년이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겠다는 청약제도 일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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