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부여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100%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고 민간 아파트는 없었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돌려 임대수익을 얻거나 양도차익을 얻고 파는 방식의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된 것은 지난해 7월로,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 13개 동에 적용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거주 의무 기간은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의 경우 5년, 80~100%는 3년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시세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이었다. 기존에 1년을 적용받던 구간이 3년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19일부터 시행돼 사업 종료 시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시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으로 인해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에 현실화율이 다르게 적용되면 재건축부담금 과다 산정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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