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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

등록 2021-02-22 15:34수정 2021-02-23 02:43

천준호 의원, 작년 아파트 거래 85만여건 전수조사
전체 4.4%인 3만7965건 신고 이후 취소
취소건 중 31.9%는 최고가...“일부 시세 조작 의심“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 신고가 이뤄졌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가 3만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31.9%는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했더니, 전체 매매 신고 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또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최고가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이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자양동 ㄱ아파트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18일 17억6천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주택형이 14억9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주택형은 작년 12월29일 17억8천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25일 돌연 취소됐다.

통상 거래신고 취소는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중복 등록, 착오 등이 원인이지만 지난해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신고도 성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부터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취소 여부, 계약 취소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신고를 막을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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