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견줘 19.08% 상승해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던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만8천여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50% 감면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5천호에 대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7년 22.7%에 이어 14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방안에 따른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제고되는데 그쳤으나, 주택 시장 과열로 시세 자체가 급등한 탓에 공시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회 이전 등의 이슈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70.68%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시의 3억8천만원보다 높았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에도 재산세 특례세율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70.6%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3.7%(52만5천호), 서울은 16.0%(41만3천호)였다. 9억원초과 주택의 78.7%가 서울에 집중된 것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방안 수립 뒤 국회에서 있었던 재산세율 인하로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인하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부산 북구의 84㎡ 아파트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15.1% 증가(2억7200만원→3억1300만원) 증가하지만 재산세는 14.5%(48만1천원→41만1천원) 감소한다. 국토부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분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50%다. 공시가격이 17억6천만원인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