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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단독·다세대도 ‘공공’ 미니 재건축 신청하세요

등록 2021-05-24 11:23수정 2021-05-25 02:18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참여형 운영…7월9일까지 신청받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소규모 노후주택 단지를 공공이 참여해 재건축 하는 ‘공공 미니재건축’ 사업 대상지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는 24일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신청을 5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 1만㎡ 미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의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견줘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 20세대 미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규모가 더 작으며, 추진 주체도 조합 형태가 아닌 ‘주민합의체’가 된다.

지난해 5·6 대책 당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원주민·세입자 재정착 지원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참여 유형이 처음 도입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165개 조합이 설립된 상태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도 118곳에서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주비 대출을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해 이주비용을 현실화했다. 기존 민간 주도 사업은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7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종전자산 가치가 낮은 소유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밖에 세입자들의 경우 준공 뒤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 일정은 7월까지 공모 접수를 마감한 뒤 사업성 분석을 통해 9월 중 추정분담금을 제시하고, 연내 사업지구를 확정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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