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주택 단지를 공공이 참여해 재건축 하는 ‘공공 미니재건축’ 사업 대상지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는 24일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신청을 5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 1만㎡ 미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의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견줘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 20세대 미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규모가 더 작으며, 추진 주체도 조합 형태가 아닌 ‘주민합의체’가 된다.
지난해 5·6 대책 당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원주민·세입자 재정착 지원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참여 유형이 처음 도입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165개 조합이 설립된 상태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도 118곳에서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주비 대출을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해 이주비용을 현실화했다. 기존 민간 주도 사업은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7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종전자산 가치가 낮은 소유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밖에 세입자들의 경우 준공 뒤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 일정은 7월까지 공모 접수를 마감한 뒤 사업성 분석을 통해 9월 중 추정분담금을 제시하고, 연내 사업지구를 확정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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