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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등록 2021-05-27 14:09수정 2021-05-28 02:48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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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의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생기는 추가 물량에 대해 실시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년자’로만 되어 있어 지역 제한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순위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정’(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이 없어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까지 무순위 청약에 몰려 경쟁률이 수만 대 일을 기록하는 과열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디엠시(DMC)파인시티자이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천명이 몰렸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둘 이상의 추가 옵션(선택품목)을 묶음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 주택의 경우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추가 옵션 ‘끼워팔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가 울며겨자먹기로 원치 않는 옵션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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