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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안썼다면 ‘가계약금 지급일 기준 30일 안’ 신고

등록 2021-06-07 17:27수정 2021-06-08 02:16

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 기준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특정 안 될 때 어떻게 하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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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두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확정한 뒤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일로 간주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사무편람을 보면, 신고기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제시돼 있다. 특히 임대료가 전부 지급되었는데도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가계약금 성격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한참 뒤에 쓰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해석이 눈에 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 지급일을 계약체결일로 본다. 단 이때의 가계약금은 임대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임대료, 임대기간, 임차주택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확정적인 임대차 계약의 합의가 있은 다음에 지급된 것이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가계약금 지급의 행위가 있었던 날을 신고 기한 산정의 기준으로 잡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을 확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지연돼 계약체결일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유사하다. 이때도 앞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처럼 가계약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어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며칠 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그 날이 계약체결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 확정적인 합의 이전에 계약의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의미로 지급하는 ‘가계약금’은 계약사항이 확정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지급되어 계약체결일로 간주되는 ‘가계약금’과는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적 사례에 대한 해석일 뿐 통상의 거래 관행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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