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7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늦어도 9월에는 법이 시행돼 2·4 대책 관련 공급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3080플러스 주택공급 방안) 관련 7개 법률 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이 6월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들이 6월 말 열릴 국회 본회의에를 통과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8월 말 또는 9월 초께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시점’은 2월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즉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됐다. 2·4 대책 당시 정부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2월5일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6월 말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보름 가량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이 ‘판단 기준’을 ‘매매 계약 체결’이 아닌 ‘이전 등기 완료’로 못박았다는 점이 변수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 내용이 알려질 경우 매수자가 나설 수는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2주 동안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발표된 2월4일 이전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한 경우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예외 조항도 법안소위 과정에서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10% 주민동의요건을 설정한 부분은 삭제됐으며, 본 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요건이 신설됐다.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7개 법안으로 2·4 대책을 통해 등장한 도심 공급모델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4개 유형은 입법화가 확정됐다. 이들 사업에서 토지주가 우선공급권으로 받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면제된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단 입주권이나 분양권 형태로는 전매할 수 없고,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2·4 대책 당시 함께 제시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또다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재논의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6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제안됐고 법적 절차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 준비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