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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

등록 2021-07-15 17:44수정 2021-07-15 18:15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에 정부 “희망자금·손실보상 신속 추진”
손실보상금은 7~9월간 발생 분에 한해 10월 말부터 지급 가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티에프(TF)’ 회의를 주재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티에프(TF)’ 회의를 주재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 반발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중기부·국세청) 국장급 티에프(TF) 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해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방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에 이은 소상공인 대상 4번째 재난지원금인 셈이다.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첫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끝낸 뒤 셋째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률 공포 이후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이 보상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고시하고,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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