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한 골목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4조2천억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17일 오전 8시부터 지급된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는대로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첫날(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쨋날(18일)은 짝수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일정·기준·절차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이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씩을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 때에 견줘 상한액이 4배 높아졌다.
중기부는 이번에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역조치 기간 구분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눴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경우 2천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900만원을 받는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40만~400만원씩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10% 이상(4차 재난지원금 때는 2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 되면서 업종 수가 277개(4차 때는 112개)로 늘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대상에 들지 못했으나 이번에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었고,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전화상담(1899-8300)과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상세한 지급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13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