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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면받은 전기료 23억 토해낸 소상공인들 “줬다 뺏느냐”

등록 2021-09-16 15:17수정 2021-09-16 18:4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소진공 실수로 감면대상 명단 잘못 통보
소상공인 1만7천여명에 전기요금 재부과
항의 전화로 한전 업무 한때 마비되기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한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한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업무를 맡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공단(이하 소진공)의 실수로 소상공인 1만7천여명이 총 23억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았다가 다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배가됐고,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감면받았다가 취소당한 소상공인들의 항의 민원으로 곤욕을 치렀다.

16일 소진공·한전·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한전이 소상공인 1만7천여명의 전기요금 23억원을 감면했다가 다시 부과했다. 한전은 “소진공이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명단을 잘못 보내와 벌어진 일이다. 나중에 오류를 정정한 명단을 다시 보내왔지만, 이미 감면 조처를 한 뒤라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의 올 4~6월치 전기요금을 30~50%씩 깎아주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최고 30만원까지 50%를, 영업제한 업종은 월 18만원까지 30%를 감면했다. 4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됐고, 한전이 소진공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감면 대상이란 사실을 안내하고 자동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소진공이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포함된 명단을 한전에 넘겼고, 한전은 명단대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줬다가 나중에 감면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걸러 전기요금을 다시 부과했다. 전체 전기요금 감면 대상 80만2천여명의 2%에 해당하는 1만7천여명이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감면받았다가 토해냈다. 이로 인해 애초 올 4~6월로 잡혔던 전기요금 감면 사업 추진 기간이 이의신청 일정이 2차례나 변경되면서 9월까지 미뤄졌다. 한전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줬다 뺏는 게 어딨냐는 항의가 많아 진땀을 뺐다”고 밝혔다.

이도열 소진공 홍보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기요금 감면 대상 소상공인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분류 조건을 잘못 부여하는 실수가 있었는데 그대로 한전에 통보됐다. 나중에 잘못된 명단이 통보된 사실이 발견돼 다시 보냈지만 이미 감면 조처가 이뤄진 뒤였다. 한전과 소상공인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640만명에 이른다. 현재 운용 중인 전산시스템 용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한계가 있어 외부 위탁을 하다 보니 벌어진 실수라고 한다. 전산시스템 확장 예산을 신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중기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명단을 잘못 분류해 300만~500만원 지급 대상자들에게 100만원만 지원됐다. 전국 군산시에서만 이런 사례가 5500여건 발생했고, 항의 전화로 시청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신영대 의원은 “중기부와 소진공 담당자들의 아마추어식 일처리가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정부 재난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업무 처리 메뉴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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