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30일부터 10월29일까지 한달 동안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한다. 본인 인증 어려움으로 온라인 신청이 안돼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뒤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씩을 지급한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17일~9월27일 신속지급 때 이미 지급받았고, 이번에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봤지만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아가게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한명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는 서류를,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내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갖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세번째는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하면 된다.
중기부는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담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공고문’을 29일 누리집(
www.mss.go.kr)에 올릴 예정이다. 확인지급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따로 안내 예정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17일~9월27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때는 179만2천여명에게 3조9천여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96%가 받았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