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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수출입 중소기업 85%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해운법 개정안 반대”

등록 2021-10-06 10:34수정 2021-10-06 10:43

중기중앙회, 수출입 중소기업 174곳 의견 조사
“해운사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요금 상승” 우려

중소 화주 지위에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열 곳 가운데 아홉곳 꼴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전면 배제를 뼈대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사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요금 상승과 물류 비용 불확실성 확대 등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한 결과, 85.1%가 반대했다고 6일 밝혔다. 찬성 응답은 14.9%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수출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에 나섰다.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출 중소기업 46.0%가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 39.7%는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14.4%는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를 꼽았다. 해운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8.6%가 ‘있다’고 응답했다. 86.7%(중복 응답)는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 80.0%는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 13.3%는 ‘선적 거부’, 6.7%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해운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 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해운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 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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