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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등록 2021-10-21 11:59수정 2021-10-21 16:31

중기부, 10월24일·11월28일 운영
전통시장 주변도로 가 주차 허용
“전통시장 활력 제고…내년부터 정례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 여파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10월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10월24일과 11월28일이 전통시장 가는 날이다. 중기부는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정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가 주차를 허용한다. 또한 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무선 청소기 50대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만원권을 50명에게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매월 진행한다. 구매 영수증으로 ‘시장애’ 누리집(www.sijangae.or.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는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 고령화와 변화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전통시장 디지털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현장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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