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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금, 27일부터 홀짝제로 지급

등록 2021-10-26 14:59수정 2021-10-27 02:37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 열어 의결
80만곳에 총 2조4천억원 지급하기로
당일 오전 8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누락·금액 비동의자는 확인보상·이의신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관계자가 8인 자리에 식기류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관계자가 8인 자리에 식기류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분기(7월7일~9월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총 2조4천여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27일 오전 8시, 짝수는 28일 같은 시각부터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7월12일과 2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각각 4단계와 3단계로 격상돼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커지면서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기존 편성 예산 1조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급 대상 가운데 2만7천여곳은 집합금지, 77만3천곳은 영업시간 제한 이행 사업자다. 식당·카페가 45만여곳(73.6%)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천곳(8.5%), 학원 3만2천곳(5.2%) 등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장시간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고, 피시방 432만원, 노래연습장 379만원, 식당·카페 286만원, 실내체육시설 283만원, 이·미용업 및 목욕장 63만원 등이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자가 20만3천곳(33%), 500만원 초과가 9만3천곳(15%)이고, 330곳(0.1%)은 상한액인 1억원씩 받는다. 9만곳(14.6%)은 하한액인 10만원씩 받는다.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역시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이 사전 산정된 경우로,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27·29일, 짝수는 28·30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31일부터는 홀·짝수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방문 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운영한다. 안내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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