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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오늘부터 지급

등록 2022-05-30 07:58수정 2022-05-30 10:39

여행업·항공운송업 등에는 최소 700만원
매출 감소 자료 따로 제출 안해도 돼
국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르면 30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한 25조8천억원 규모의 중기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약 371만개사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에 들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정부가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시스템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을 추가했다.

손실보전금 전체 규모는 2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밖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 1조6천억원, 신규 특례보증·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1조2천억원(12조9천억원 공급)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년 넘게 지속돼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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