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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한도 1천만→2천만원

등록 2022-06-21 12:00수정 2022-06-21 15:21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브릿지 보증’ 만기 기한 조건 삭제
서울 종로 소상공인 점포.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종로 소상공인 점포. <한겨레> 자료 사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한도가 7월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2~5등급)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6~10등급)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91일물 시디(CD)금리+1.7%포인트의 금리 조건이다. 17일 현재 지원 실적은 10만5590건, 1조552억원에 이른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맞춰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때 방역지원금 수급자 조건은 없애 중·저신용자 전체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증료는 1년차 면제, 2~5년차 0.6%이며, 17일 현재 금리는 3.6%(91일물 시디금리+1.6%포인트) 수준이다.

이와 함께 ‘브릿지보증’의 보증 만기 기한 조건을 없애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브릿지보증은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때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 내용 가운데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은 7월1일부터, 희망플러스 대출은 7월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 상담과 신청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면 된다. 문의 1588-7365.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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