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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대상 18일부터 확대

등록 2022-07-18 14:26수정 2022-07-20 11:08

보증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손실보전금’ 수급 기업도 지원
서울 종로구 황학동 주방설비 판매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소상공인.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종로구 황학동 주방설비 판매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소상공인.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이에 따라 운전자금 보증(대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여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919점 이하·옛 개인CB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로 1천만원의 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신보중앙회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옛 개인CB등급 6~10등급) 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1천만원의 보증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역지원금’ 수급 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던 기존 방안에서 나아가 ‘손실보전금’ 수급 기업을 추가해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방문 없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 은행의 앱(App)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 공동 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한다.

소진공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한 경우, 사치·도박 등 유흥업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사고·대위변제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지원을 제한받는다.

이번 특례보증 보증 한도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는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과 대표번호(1588-7365)를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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