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13일 밤 11시께였다.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각이어서 자칫 큰불로 번질 수도 있었으나,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강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로 즉각 통보됨에 따라 16분만에 초동진압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전통시장의 큰불 피해를 막는 ‘화재알림시설’ 활용 사례로 소개한 내용이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6월말 현재 전통시장 내 점포 6만321곳에 보급돼 있다. 화재 발생 때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때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에서 70%(최대 56만원)를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려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9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불이 난 점포는 2017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점포는 중기부 지원을 받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올해 2월 가입해 손실액(추정 중)의 대부분을 보상받아 곧바로 생업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 도입한 것으로, 6월 말 현재 3만9247곳이 가입해 있다. 화재공제 가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fma.semas.or.kr)를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