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 누리집 갈무리
오는 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금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3개월 뒤인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월 고용보험료(1등급 4만950원~7등급 7만6050원)의 20~50%를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천개 중 약 1만개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6천만원에서 올해 36억3천만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다.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18년 2489개, 2019년 5547개, 2020년 1만145개, 2021년 1만4679개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