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 경기도청 제공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적용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이나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작은 창업기획자도 동일한 최소 결성 금액(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종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평균 자본금은 96억원인데 비해 창업기획자는 6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에는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때 출자자(LP) 수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조합 출자자 수 산정 때 출자한 펀드의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했다. 이는 자금 모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출자 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 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예를 들어 B 20인 5%)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에선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행위 위반 소지가 발생해 인수·합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 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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