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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내집마련 기회 넓힌다

등록 2022-12-26 12:00수정 2022-12-26 12:33

중기부,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 지침’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새해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서 장기근속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근무 경력 5년 이상이거나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말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되는 지침에서는 무주택 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배점 기준으로 삼는 무주택 기간은 3년~6년 미만(3점), 6년~9년 미만(6점), 9년~12년 미만(9점). 12년~15년 미만(12점), 15년 이상(15점)으로 다양화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지금은 5년 이상(5점)으로 단일화돼 있다.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은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 한도를 5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에서 4점으로,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훈·포장 등 여러 수상 항목 중 한 가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첫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침 개정이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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