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를 이용해 자체 제품을 만든 뒤 협력사와 거래를 끊어버린 중장비 전자장비 제조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또 해당 법인과 기술 유용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0일 “중장비 전장업체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 중, 자체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소속으로, 볼보건설기계·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에 전장 부품을 공급한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에서 떨어져 나온 그룹사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회장이 이끌고 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ㄱ 회사에서 중장비용 카메라를 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다가 2017년 1월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카메라 부품을 받아 자체 카메라 생산을 시작했다. ㄱ 회사와의 거래는 같은 해 10월 중단했다.
이 회사는 자사 카메라 개발·유지보수 과정에서 ㄱ 회사의 카메라 도면·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사용했다.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도 ㄱ 회사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사에 게 보내 견적 의뢰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ㄱ 회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한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거래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의 이익에 반해 애초 제공된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해 개발한 최종 제품이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다소 다른 경우여도 당초 기술자료 제공 목적을 벗어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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