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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공포

등록 2019-01-15 12:00수정 2019-01-15 20:12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7월16일 시행
대금 조정 요청 가능하고 대기업 보복시 손배
오는 7월부터 하청업체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원청에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납품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원청이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고,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새롭게 도입된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공급원가가 바뀌는 경우, 위탁기업인 대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변하고 수탁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이유로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손해배상도 받게 된다. 개정된 법률은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감액 등과 관련해 수·위탁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감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당하게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하고, 대기업도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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