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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업체 절반 “할인·배송 책임에 관한 서면 기준 없다”

등록 2019-06-04 11:59수정 2019-06-04 20:40

중기중앙회, 배달앱 가맹점 506곳 조사 결과
가맹점 2곳 중 1곳 “반품·배송 등에 서면 기준 없어”
서면기준이 있어도 각종 책임·의무 대부분이 가맹점 몫
중기중앙회가 배달앱 입점업체 5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쿠폰 발행·할인·반품·배송 등에 관해 서면기준이 존재한다고 답한 가맹점은 2곳 중 1곳이 채 안 되는 것으로(49.0%)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제공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은 배달앱과 할인·반품·배송 등에 관해 서면으로 된 기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쿠폰 발행·할인·반품·배송 및 배송지연·판촉 행사비 기준 등과 관련해 서면 기준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3대 배달앱 중 서면기준 존재 비율은 요기요(54.2%)가 비교적 가장 높았고, 배달통(53.7%), 배달의민족(50.2%) 순이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점의 경우 서면기준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는 배달앱과의 서면기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1%였으나, 독립점은 35.9%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독립점,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기준이 전무하다고 답해,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배달앱과 가맹점 간 반품·배송 등에 관한 서면상 기준이 존재해도 책임 주체는 대부분 가맹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제공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면기준이 있어도 할인이나 반품, 배송 등과 관련해 책임과 의무는 배달앱 가맹점이 대부분 떠맡는다고도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 전부(100%)는 배송·배송지연 등에 관한 책임 부담 주체가 가맹점이라 답했으며, 할인·반품·쿠폰발행과 관련한 책임도 배달앱이나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이 진다는 응답이 96.5~99.7%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업체 10곳 중 8곳 이상(81.2%)은 배달앱 입점으로 광고·홍보 효과를 봤다고 답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후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84.8%, 80.8%로 조사됐다. 배달앱 사업자가 내놓은 각종 상생방안 중에서는 ‘중개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하면서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 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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