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소공인(소규모 기술자·제조업체)에게 자금·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주는 ‘명문소공인’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하고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명문소공인은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이 있는 경우 선정된다. 명문소공인이 되면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받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나 온라인 몰 입점 같은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받으며, 홍보영상 제작·송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올해 100곳을 선정하고, 내년에 200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9월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