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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서점업 ‘1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록 2019-10-03 15:05수정 2019-10-03 20:04

대기업 서점, 1년에 1개씩만 신규출점 가능
중기부 “서점하는 90% 소상공인, 보호 필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점이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 동안 1년에 서점 1개씩만 신규출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지정기간인 2024년 10월17일까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점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중기부는 서점업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영위되는데다 최근 대기업 서점의 확장으로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가 크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업종으로, 소상공인 서점의 한 해 평균 매출은 2억2610만원, 평균 영업이익 2140만원, 종사자 평균임금 61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대기업 서점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이 증가해, 심의위원회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국 63개였던 대기업 서점은 2018년 105개로 늘었다. 현재 서점 ‘톱3’의 매장 수는 교보문고 42개, 영풍문고 43개, 반디앤루니스 12개 등이다.

다만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신규 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하고, 기존 서점 폐점 뒤 인근 지역(동일 시·군 또는 반경 2㎞ 이내)으로 출점하는 경우 신규출점으로 보지 않으며, 카페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엔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고려해, 대기업의 신규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지난 1월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2016년에 재지정됐다가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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