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응답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봤고, 그 피해액만 7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 상담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상담 건수 결과를 보면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유출 관련해 법적 구제를 받은 경우는 드물어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 말까지 17건 등 현재까지 총 52건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사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겨도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탓에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 실제 2015~2017년 기술유출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103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56건(54.4%)을 차지했고, 징역형은 3건(2.9%)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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